원우회 회칙
원우회
원우회 회칙
원우회 회칙
제 1 장 총 칙
- 제1조 본 회는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(이하 원우회)라 칭한다.
- 제2조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본 대학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 본 회의 사무소는 부산교육대학교에 둔다.
- 제4조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- 1.회원 상호간의 친목 활동
- 2.연구 활동 및 학술 발표, 학술 강연회 개최
- 3.도서 및 간행물 출판
- 4.대학원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
제 2 장 회원
- 제5조 본 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- 1. 석사 학위 과정에 재적 중인 자
- 2. 연구 과정에 재적 중인 자
- 3. 본 대학원교수 및 졸업생은 명예 회원이 될 수 있다.
- 제6조 본회 회원은 대의원과 임원의 선거권이 있으며, 본회 사업에 참여하고, 제공되는 제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.
- 제7조 본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모든 집회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.
- 제8조 본회 회원은 각기 전문별 연구 활동을 위한 단체를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다. (단, 단체조직은 본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명예 회원도 참여할 수 있다)
제 3 장 임원 및 회의
- 제9조 본 회의 의결 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집행기관으로 임원회를 둔다.
- 제10조 대의원회는 각 전공별 각 학기차별로 선출된 대의원 1명씩으로 구성한다.
- 제11조 대의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단 보선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 대의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- 제12조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.
- 1. 정기 대의원회는 매 학기 초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2. 임시 대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대의원 4분의 1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제13조 대의원회는 3분의2이상 출석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4조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- 1. 사업 계획 심의
- 2. 예산의 심의와 결산 인준
- 3. 임원 선거
- 4. 회칙 개정
- 5. 기타 중요 사항 의결
- 제15조 임원회는 본 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.
- 제16조 임원회는 임원 3분의 2이상 출석,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7조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- 1. 대의원회의 결의 사항 집행
- 2. 사업 보고서와 결산서 작성
- 3.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 작성
- 4. 회칙 개정안 제출
- 5. 대의원회에 부의할 의안 작성
- 6. 기타 본 회의 제반 업무 집행
- 제18조 임원회는 제17조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.
- 1. 총무부
- 2. 섭외부
- 3. 연구부
- 제19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- 1. 회장 1인
- 2. 고문 1인
- 3. 총무부장, 섭외부장, 연구부장 각 1인
- 제20조 본 회의 고문은 약간 명을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. 단, 본 대학원장은 당연히 고문으로 추대한다.
- 제21조 임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.
- 제22조 임원의 임기는 2학기간(1년)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있다. 단,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- 제23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통괄하고 대의원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.
- 2. 고문은 본 회의 운영을 지원하며 본 회 예산 및 결산의 감사를 관장한다.
- 3. 총무, 섭외는 서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과 본 회 활동 섭외 사항을 관장한다.
- 4. 연구는 학술 연구 활동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- 제24조 본 회의 고문 및 명예 회원은 본 회의 모든 집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 4 장 재정
- 제25조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1. 원의 입회비 및 회비 연간 10,000원으로 한다.
- 2. 교육대학교에서 지원, 유지 및 독지가의 찬조금 및 기타 수입
- 제26조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.
- 제27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부 칙
- 제1조 본 회칙 개정은 임원회의 제안 또는 대의원 2분의 1이상 제안으로 발의되며, 출석 대의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- 제2조 본 회칙으로 처리할 수 없는 기타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시행한다.
- 제3조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