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퇴/제적/재입학
학사안내
자퇴/제적/재입학

교무안내
대학원 학사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원활한 학업과 연구를 위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원활한 학업과 연구를 위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자퇴
대상
-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가 불가피한 대학원생
방법
- 자퇴원, 등록금환불청구서 작성 → 본인 서명 또는 날인 → 논문지도교수(또는 전공주임교수)확인 및 날인/도서관도서반납확인 → 대학원행정실 제출
제적
대상
- 휴학 기간 경과 후 수업일 1/4선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
-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
- 재학 연한(10학기) 내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등
- 기타 총장이 제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
재입학
시기
- 수업개시 1개월 전까지 재입학 신청
대상
- 제적 또는 자퇴한 대학원생
방법
- 재입학원, 재입학심사신청원 작성 → 본인서명날인 → 논문지도교수(또는 전공주임교수)확인 및 날인 → 대학원행정실 제출 →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입학 여부 결정
유의사항
- 1회에 한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
- 제적 또는 자퇴 당시 이수학점은 인정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