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

학사안내

사랑과슬기 그리고 봉사정신이 가득한 선생님을 위한 부산교육대학교가 되겠습니다.

학사안내

자퇴/제적/재입학

학사안내

자퇴/제적/재입학

교무안내 대학원 학사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원활한 학업과 연구를 위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자퇴

대상

  •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가 불가피한 대학원생

방법

  • 자퇴원, 등록금환불청구서 작성 → 본인 서명 또는 날인 → 논문지도교수(또는 전공주임교수)확인 및 날인/도서관도서반납확인 → 대학원행정실 제출

제적

대상

  • 휴학 기간 경과 후 수업일 1/4선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
  •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
  • 재학 연한(10학기) 내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등
  • 기타 총장이 제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

재입학

시기

  • 수업개시 1개월 전까지 재입학 신청

대상

  • 제적 또는 자퇴한 대학원생

방법

  • 재입학원, 재입학심사신청원 작성 → 본인서명날인 → 논문지도교수(또는 전공주임교수)확인 및 날인 → 대학원행정실 제출 →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입학 여부 결정

유의사항

  • 1회에 한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
  • 제적 또는 자퇴 당시 이수학점은 인정할 수 있음